저가 주택은 가장매매, 비싼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국세청, 부동산 탈세 104명 조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동시조사로 318억원 추징, 탈루규모 731억
저가아파트 가장매매 고가는 비과세 받기도
조세포탈 40% 가산세 부과, 6명 검찰 고발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이 7일 본청에서 부동산 탈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이 7일 본청에서 부동산 탈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 사례 1=2주택자인 A는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양도하기 전,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저가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B에게 팔았다. 양도차손(매입가보다 낮게 팔았다는 뜻) 신고를 했다. 이후 A는 고가아파트를 제3자에게 약 20억 원에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A는 B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양도 후에도 저가아파트에 계속 살았다. 또 저가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 받기까지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금을 지원했다.

국세청은 10억 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본인과 거래 과정을 주도한 모친, 가장매매 매수인 B를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 사례 2= C는 광역시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그는 양도차익이 큰 단독주택을 팔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 D에게 이전하고, 이후 단독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이 확인한 결과, C는 매수자 D가 아파트를 실제 취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매매대금·취득세 등을 친구·회사동료 등을 통해 몰래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했다. 국세청은 6억 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C와 D를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작년 10월 1일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조사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의 탈루규모는 총 731억 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다만 104명 중 실제 탈루가 확인된 건은 80명이었고 나머지는 자금출처 증빙을 통해 무혐의로 나왔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 가산세를 부과하고 6명은 검찰에 고발했으며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에서는 서울 강북의 70여평 초고가 아파타를 40억원에 구입한 사람도 있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액 본인 예금으로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그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소·식당 예약, 쇼핑·관광을 알선하는 미등록 여행서비스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현금 수입 60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에 대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25억원을 추징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