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연찬회 실시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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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련 주택법 개정사항 및 층간소음 저감 관련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 대비 좁은 국토로 인한 고밀도 위주 도시계획 정책으로 아파트 주거문화가 크게 발달되어 있다. 인구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윗집과 아랫집이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는 상호간섭이 많은 주거 형태이다. 공동주택 바닥은 온돌시스템으로, 바닥마감이 딱딱하고 맨발로 생활해 발자국 소리가 슬래브와 벽을 타고 아랫집으로 충격에너지가 전달되기 쉬운 구조로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자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을 지난해 개정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중량충격음 성능검사 방법 변경 △ 경량·중량 충격음 허용기준 강화 △ 바닥구조 시공확인서 제출 횟수 변경 △ 성능검사 사후확인제 △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통지 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번 주택법 개정된 기준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층간소음 관련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층간소음 줄이기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공동주택의 설계지침서에 경량 1등급 중량 3등급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최저 기준 대비 대폭 상향된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서 개발 중인 층간소음제의 효과도 모니터링 해 검증이 끝난 우수한 제품은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제품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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