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동처리’ 사용자 신고 부담 완화
2024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 자동처리로
별도 신고 없이 정산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4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계하여 직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국세청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공단에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이중 신고’의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사업장이 공단에 별도 신고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부산·울산·경남 약 27만개 사업장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게 됐다. 자동 정산된 건강보험료는 올해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기존방식 대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도 기존처럼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올해 1월 국세청과 업무협력 및 자료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첫 해인 만큼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준희)는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료 정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화이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