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룸살롱서 만나 사귄 유부남 협박해 돈 뜯은 접객원 ‘벌금형’
부산지법, 30대 여성에 벌금 500만 원
지인은 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200만 원
교제한 손님 유부남인 사실 안 뒤 협박
1000만 원 뜯은 후 스토킹 이어가기도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 룸살롱에서 만나 교제한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은 30대 여성 접객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접객원은 교제를 시작한 손님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에게 불륜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30대 여성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해운대 유명 룸살롱에서 일한 유흥접객원으로 2023년 11월 손님으로 방문한 C 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C 씨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그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됐고, C 씨 가족 휴대전화 번호를 몰래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지인 B 씨와 함께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C 씨를 협박했고, C 씨에게 이날 총 5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딸과 어머니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하고, 오후에는 “다른 여자한테 해준 만큼 나한테 입금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인인 B 씨도 통화를 이어가며 “1000만 원을 A 씨에게 송금하라”며 “저장해 놓은 개인정보를 모두 지워주겠다”며 C 씨 친딸 전화번호를 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A 씨는 C 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뒤 C 씨와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달 21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나쁜 놈 잘 살아라” 등의 메시지 등을 C 씨와 그 가족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동공갈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 스토킹 범행도 연락 횟수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 씨가 재산상 손해를 봤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