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가처분"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