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신고포상제 운영

우희철 부산닷컴 기자 wooh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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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공장·창고 등 신고 대상물 대폭 확대
포상금 물품 대신 현금·동백전·온누리상품권 지급… 참여율 제고 기대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 특히 올해 2월 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시설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특히 올해 2월 25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다중이용업소나 대형 판매시설 등에 국한되었던 신고 대상물을 ▲아파트 ▲오피스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산업 활동과 밀접한 시설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수단에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추가하여 현물 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신고 시민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으며 기존의 ‘불법행위’라는 용어를 ‘위반행위’로 순화하여 제도적 명확성을 더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는 ▲수신기, 펌프 등 소방시설의 기능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를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시민 누구나 위반행위를 목격했을 때 명백한 증거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첨부하여, 소방본부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소방서 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소방서 현장 확인과 ‘포상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1건당 5만원이(현금·동백전·온누리상품권 중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결정) 지급된다. 반면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 관계인에게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 2월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물이 주거 및 산업시설까지 확대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눈길이 닿는 곳곳이 모두 안전 점검 지대가 될 수 있다”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우희철 부산닷컴 기자 wooh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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