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선거 무효표 7만여 표는 열악한 교육 민주주의 현주소”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전교조경남지부, 정치기본권 달라
‘교육 현장의 말할 권리’ 보장 요구

전교조 경남지부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7만여 표의 무효표가 나온 것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차단된 탓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는 모두 7만 1333표가 나왔다.

8일 전교조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말할 권리’가 차단돼 있고, 학생과 교직원이 선거와 관련해 어떤 의견도 표명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감 임명제로 환원하거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는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기 위한 어떠한 프레임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를 따로하고, 교육행정이 일반 자치행정과 분리된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한 것이고, 1991년 이후 실시된 지방자치교육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은 단기적 성과와 효율로 평가될 수 없으며, 지역 개발 논리나 행정 편의에 종속되어서도 안 된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그 헌법적 원칙의 제도적 표현이며, 이러한 민주적 가능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무효표는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차단된 탓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무효표를 구실로 임명제나 통합선거로 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다”며 “교육 현장에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 교육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조건이다”고 말했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