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농사 안지으면 처분명령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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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수조사 필요” 언급
농식품부 “투기위험군 강도높게 조사”
농지법 위반 적발 처분 명령 내릴 듯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주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주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주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관리가 엉망이다. 투기대상이 돼 버렸다”며 “원래 농지는 매입해가지고 농사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내용과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 나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수도권 인근의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에도 농지를 사놓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투기성 거래나 무단 휴경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도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로 농지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LH 직원들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9∼2023년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722명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을 했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3배 이상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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