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부산은행으로부터 1365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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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서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부산일보DB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부산일보DB

상장폐지 위기에서 받은 개선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양이 부산은행으로부터 1356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당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부산은행이 약 1356억 원 규모 대여금 지급 명령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약 1356억 원으로, 이 중 1347억 원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와 독촉 절차 비용 약 4476만 원도 함께 청구됐다. 이번 청구 금액은 금양 자기자본 5465억 원의 24.81%에 해당한다.

금양 측은 "금융 기관과 상환 일정 등 대출 조건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양은 2024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은 뒤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 판단 전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금양은 다음 달 14일까지 자금 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양은 이를 위해 405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납입이 수차례 미뤄지며 자금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금양은 지난달 19일 공시를 통해 납입 일정을 오는 31일까지 연기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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