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면세유 지원한도 상향…‘농기계용·어업용 경유’ L당 37.8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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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경유 기준 L당 지원한도 138.4원→176.2원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중유·LPG도 지원한도↑ 
"농번기·성어기 앞두고 유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어업용 면세유 주유 장면. 해수부 제공 어업용 면세유 주유 장면. 해수부 제공
자료: 관계부처 합동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본격적인 농번기 및 성어기를 앞두고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올린다.

30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기계용(트랙터·경운기·콤바인) 경유와 어업용 경유, 임업기계용(동력 상하차기 등 7종) 경유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를 L(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씩 올린다. 또 ‘원예시설 난방기용’ 유가연동보조금은 유종에 따라 L당 지원한도를 △등유는 39.3원(L당 143.9원→183.2원) △중유는 39.4원(144.4원→183.8원) △LPG(액화석유가스)는 42.3원(154.8원→197.1원) △부생연료유 1호는 35.9원(131.3원→167.2원) △부생연료유 2호는 37.3원(136.5원→173.8원) 각각 인상한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발생 이후 국제 원유가격 급등으로 국내 농림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지속 상승하자 올해 1차 추경예산에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명목으로 총 1188억 원을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 한도(면세경유 L당 138.4원 등) 이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는데, 최대 지급 한도를 상향한다. 현재 기준가격 대비 12.9%인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1·2)호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를 일제히 기준가격 대비 16.4%로 3.5%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올해 3월에 시작해 오는 9월까지 한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유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대응한다.

상향된 지원단가 한도는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여객자동차법’ 공포일인 지난 29일 농림어업용 면세유 구입분부터 적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난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 한도를 즉시 적용했다. 정부는 지원단가 한도 상향으로 추경 반영 예산(3~9월) 조기 소진 시 예비비 등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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