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고거래 피해 많다”…법제처, 피해 예방법 12개 언어로 제공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2개 언어 안내
외국인 목소리 신속히 반영해 콘텐츠 제작
법제처는 6월 18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조원철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을 즉시 반영해 콘텐츠를 제작해 올릴 예정이다.
법제처는 6월 18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는 복잡한 법령을 국민의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공해 제공한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 복지 가정 노동 등 주요 분야 법령을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해 안내 중이다.
현재 제공되는 외국어 생활법령정보는 책자형 360건, 카드뉴스형 220건, 인포그래픽형 40건 등 다양한 형태로 돼 있다.
그동안 법제처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국내 외국인 지원 기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지난 3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한 외국인은 “외국인 주민들의 중고거래 피해가 잦다”라는 말했다. 이에 법제처는 즉시 중고거래 피해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콘텐츠를 한국어로 우선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콘텐츠는 오는 7월 중 12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서비스에 신속히 반영하고,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와 6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장의 수요를 즉시 파악하고 콘텐츠를 신속히 제공하는 핫라인 운영 ▲ 외국인 지원 기관들의 공동 점검을 통한 생활법령정보 품질 향상 ▲ 외국인 및 실무자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편의성 개선 ▲ 생활법령정보 활용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공동 홍보 등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국 각지의 외국인 지원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일상에 든든한 길잡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