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有地를 운동장으로 사용 브니엘學園에 변상금 청구

부산일보 기자 webmast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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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市, 訴訟제기

부산시는 5일 국유지를운동장으로 사용해온 학교법인 브니엘학원 이사장 鄭永局씨를 상대로 8천5백57만2천원의 변상금청구소송을 釜山지법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학교법인 브니엘학원은 지난74년12월이후 東萊구蓮山동766의48 대지1천4백38평이 국유지인데도 아무런 근원없이 운동장으로 점유하여 무단사용해왔다는 것.

시는 이토지의 대부료에상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 소송을 낸 것이다.

문제의 토지는 해방직후인 지난 46년 당시 東萊구청산업계장이던 張화일씨등이 농지가 아닌데도 농지분배조치에 따른 상환증서등 공문서를위조하여 金선출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됐었다.

이대지는 다시 金씨로부터 피고 브니엘학원에 이전등기돼 지금까지 사용돼왔다.

부산시는 지난 73년도에 이토지가 부산시의 것이라고 주장, 브니엘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에 따른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소송을 해왔었다.

피고 브니엘학원은 작년12월 부정분배농지임을 시인하고 부산시로부터 1억7천1백14만원에 사들였다.

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학원에 대해 대부료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청구, 지난74년부터 79년말까지 5년동안의 사용료를 연간토지가격의 10%를 기준하여 청구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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