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초점]경찰 有給망원 고용 6共 도덕성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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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사찰파문 내무·治本국감

경찰이 학원 노동계 종교계안에 「망원(정보프락치망)」을 구축,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동향을 파악해온 이른바 有給망원 문제가 1,3일 열린 내무위의 내무부 치안본부 감사에서 민생치안부재 못지 않게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감사에서 與野의원들은 『유급망원구축은 민주화를 위한 점진적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인 5共식 발상』이라고 규정짓고 『해당 단체소속원을 포섭해서 고정정보제공자 노릇을 하게했다는 것은 공권력의 도덕적 기반을 허물고 사회전체 불신풍조를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망원을 이용한 시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野黨의원들은 『학원시찰등을 중지하겠다고 한 6共의 對국민약속이 거짓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 정권의 도덕성을 의심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찰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 「공개된 비밀」로 떠돌던 경찰의 정보프락치 활용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달초 치안본부의 「치안행정 종합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부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2년12월20일자 내무부 훈령 「좌경의식화 정보망 운영규칙」에 의거, 총학생회간부 대학교직원 종교계인사 등을 망원으로 활용해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활동비(가급10만원 나급7만원)를 지급해 왔다는 것.

특히 이 보고서는 망원활용이 경찰개인이나 각 경찰서의 자체판단에 따른 개별적 차원이 아니라 전국 각 경찰서가 치안본부의 지휘 감독아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졌고 고정급여 액수까지 정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해온 것을 뒷받침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문을 던져주었다.

이틀간의 감사에서 金忠兆의원(平民)은 『경찰이 유급망원을 활용해 학원 종교계 노동단체에 대한 정보수집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장기집권 16년만에 비극적 종말을 맞은 유신말기의 정보경쟁을 연상케 한다』며 『불법적 수사관행을 내무부 훈령에 명시해 놓았다는 것은 현정권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장관은 망원의 정보수집과 관련, 청와대에도 보고 하는가』를 묻고 『학원내에 불신감을 조장시키고 망원 자신의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인간성 파괴등의 반인륜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고 촉구했다.

崔贊善의원(民自)도 與黨의원중 유일하게 이 문제를 거론,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적법해야 하며 부도덕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민주적인 정치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같은 구태의연한 공작적인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며 시찰중지를 요구했다.

崔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망원활동비가 어느 항목에 계상되어 있느냐』고 따지고 『사찰행위가 경찰 자체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부기관의 지시에의한 것인지 밝혀라』고 추궁했다.

李永權의원(平民)은 『경찰의 망원활동은 치안정보보다는 국가안보를 빙자한 정치사찰의 성격이 짙어 경찰활동의 기본적 준거를 이탈한 위법행위가 아니냐』고 추궁하고 『치안본부와 각 일선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망원의 총 숫자는 몇명이냐』고 질의했다.

李의원은 『6共들어 수차례에 걸쳐 학원사찰은 있을 수도 없다고 공언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고 △망원의 선발기준△포섭방법을 물었다.

鄭均桓의원(平民)도 『치안행정 종합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프락치 활동비조로 서울시경 연간 4천8백만원 용산경찰서는 연간 9백72만원인데 83년이후 치안본부와 전국 각 시·도경에서 지급한 프락치 활동비는 얼마이며 대공활동정보비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느냐』고 물었다.

鄭의원은 『가급과 나급의 차이는 무엇이냐』며 『現 내무부 직제상 시국치안을 담당하는 정보 대공분야의 부서가 다른 민생치안 담당부서에 비해 훨씬 비대함에도 불구하고 유급망원까지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질책했다.

특히 鄭의원은 『「좌경의식화 정보망 운영규칙」훈련은 유신독재시절에도 없었던 것으로 5共때인 82년에 신설하여 6共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개방과 민주화를 외치는 6共에서는 5共의 잔재인 이 훈령은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李鍾國치안본부장은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등 범인검거를 위해 수사상 필요한 정보를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사들로부터 수집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활동으로 이같은 활동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李본부장은 『망원활동은 특정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며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을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어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李본부장은 『망원 구분기준등 정보망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공수사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누설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로 분류,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대답, 이 문제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도 유급망원활동의 법적 근거 부도덕한 방법에 의한 정보수집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1일 행정위의 서울시경감사중 점심시간에 金元煥시경국장이 국장실에 마련한 도시락점심을 의원들에게 제공하면서 한바퀴 돌며 술을 권하고 있다.

姜宗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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