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장해 특별 급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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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때 보험금서 지급

[문]산재보험법 상 장해특별급여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 제도는 어떤 것인지요?

[답]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에 규정된 제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 외에 특별급여를 보험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 전체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특별급여를 받은 수급권자는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및 기타 법령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대신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해특별급여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급여액 전체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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