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선물거래 관세 3% 환급
한국선물거래소가 귀금속업체와 종합상사,기관투자가 등의 금선물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금에 부과되는 관세를 환급해 주고 국제 금시세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했다.
1일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선물 거래활성화를 위해 최종결제(실물인수도)시 수입금괴에 부과되는 3%의 관세를 투자자들에게 환급해 주기로 했다.
선물거래소는 이에 따라 금선물 계약은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국제금값을 기준으로 체결해 주기로 했다.
한편 선물업계는 이같은 금선물 거래제도 개선으로 거래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부가 금에 부과하는 10%의 부가세 폐지나 세율인하 없이는 거래활성화가 요원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병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