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처리 64% '잘못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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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22일)한 것을 '잘못된 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 등 야권이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미디어법 통과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60% 넘는 국민들은 '공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효력 무효 주장에 64% '공감이 간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천명을 상대로 정기여론조사를 실시(7월27일)한 결과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사실상의 날치기 통과로 잘못된 일'이란 응답이 64.4%로 '야당의 반대가 계속돼 어쩔 수 없는 일'이란 의견(28.0%)를 크게 앞섰다고 29일 밝혔다.

KSOI측은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여론이 월등히 우세했음에도, 이런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적 실망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앞서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가 지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디어법 통과가 '잘못된 일'이란 응답이 63.5%, '잘한 일'이란 답은 26.4%를 기록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효력 논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미디어법 통과는 무효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4.2%는 '공감이 간다'고 답했다.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24.1%였고, '잘 모르겠다'는 11.7%였다.

KSOI는 미디어법 통과 직후인 지난 25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응답이 43%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60%를 넘은 것에 대해 "법안 통과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대리투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다. 김 의장의 결정에 대해 '부적절했다'가 65.2%인 반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란 응답은 28.0%에 불과했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 관련 입장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실망스럽다'가 60.3%인 반면 '특정 정당 소속으로 당론을 따른 것으로 이해가 간다'는 33.7%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 공권력 투입 문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54.6%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찬성'은 28.8%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가 16.6%를 나타냈다. 박진홍 기자 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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