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국장’ 복귀 땐 양도세 1년간 면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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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4일 세제지원 방안 발표
해외 주식 팔고 국내 투자 유도
복귀 시기에 따라 세율 ‘차등화’
정부 입김에 환율 1449원 ‘뚝’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환율 고공행진을 잡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해 ‘서학개미’와 수출기업 외화 자산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동시에 재정·금융당국은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는 구두 개입 방식으로 환율 안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 등을 ‘국내투자·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팔고 그 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본래 해외 증시에서 수익이 나면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이를 위해 해외 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인당 5000만 원을 한도로 하되, 내년 1분기 복귀하면 100%, 2분기 복귀하면 80%, 하반기 복귀하면 50% 등 세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 잔액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 달러 정도가 공급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2주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당국이 직접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이날 정부 개입과 정책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이날 하루 동안 33.8원이나 하락하면서 1449.8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환율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지만, 해외 증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허재환 유진증권 연구원은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돈이 나가는 속도가 좀 진정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반전이 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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