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틀막 논란’ 정보통신망법도 처리…국힘 “명백한 위헌”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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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
수정 거듭한 처리 과정도 논란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입틀막 논란’이 불거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여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여러 차례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지만 야당은 이를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고, 언론단체들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을 상대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허위·조작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을 의식해 고의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단계에서는 단순 실수·착오로 생산된 허위 정보의 유통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요건을 추가한 수정안을 반영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 다시 손질하면서 졸속 입법 논란이 확산됐다. 또 손해를 가할 의도 등 추상적인 표현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최종안에 다시 포함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방통위·방심위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두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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