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안 수칙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일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한 기업들이 알아둬야 할 정보보호 수칙을 담은 '안전한 모바일 오피스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이용자 보안 수칙은 △회사에 개인 단말기·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인증받기 △회사가 지정·권고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해 설치하기 △비정상적인 모바일 단말기로 모바일 오피스에 접속하지 않기 △회사 중요 정보를 개인 모바일 단말기에 보관하지 않기 등 5가지다.
운영자는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와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제공 시 안전하게 배포하기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정보를 이용자에게 수시로 알려주기 4개 수칙을 지킬 것을 조언했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