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 썰물] 이혼부부 면접교섭센터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도 국내 전체 이혼건수는 11만 4천여 건으로, 결혼건수 32만 9천여 건의 3분의 1을 넘었다. 전체 결혼건수 대비 이혼건수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7.3%로 가장 많았고, 경제문제 12.8%, 배우자 부정 7.6%, 가족 간 불화 6.5%, 정신적·육체적 학대 4.2% 등의 순이었다.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은 2012년 전체 이혼건수 가운데 26.4%를 차지해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고, 처음으로 동거 기간 4년 미만 부부의 이혼 건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혼 부부 가운데 중장년 부부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로운 삶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 재산 분할 시 가사노동 가치 고평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부산가정법원이 2012년 전국 최초로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에는 인천지법과 의정부지법이 미취학아동을 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5월부터는 서울남부지법이 만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혼율을 낮추고 이혼 가정의 어린 자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숙려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도 전체 이혼 사건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이 47.1%로 가장 많았고, 1명인 경우는 26.3%, 2명은 23%, 3명 이상은 3.6%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가정법원이 오는 10월 '면접교섭센터'를 신설해 이혼부부가 아이를 데려가거나 데려오는 장소로 활용한다고 한다. 양육권이 없는 한쪽 부모가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과 전 배우자와의 다툼을 방지하고, 중간에 낀 자녀들의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높은 이혼율 시대의 새로운 풍속도라고 할 만하다. 백태현 논설위원 hyu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