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구형 받은 인분교수 "짐승같은 짓 했다" …여제자는 혐의 부인
사진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일명'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여제자인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26·여)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해 이날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제자는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멀티미디어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