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22명 사망 '참사'…이사장 징역 3년 실형받아

[비에스투데이 류세나 기자] 지난해 22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효문 의료재단 이사장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병원 이사장은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관리,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화재 확대 최소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8일 0시30분쯤 이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효실천사랑나눔병원 별관동에서 화재가 발생,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2명이 숨지고 6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뇌경색과 치매, 뇌출혈, 편마비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으나 병원측은 재난에 대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이 이사장은 환자 수에 비해 적은 야간 당직자를 적게 배치하고 소방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이씨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징역 5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사고 이후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유족 대부분과 합의했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매환자의 방화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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