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격 시행] 캔커피, 떡, 조의금… 다양한 신고 사례들
캔커피, 떡, 갈비, 현금….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틀만에 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면신고는 2건이었다. 금품의 종류는 각양각색이었다.
김영란법 신고 1호 금품은 캔커피였다. 28일 낮 12시께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익명으로 112 신고가 들어온 것. 학교와 교수이름 등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지 않아 서면 접수 안내로 끝났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1호 수사대상으로 만든 것은 갈비였다. 신 구청장이 28일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갈비 점심을 제공하데 대한 서면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경찰서로 보낸 떡은 반송됐다. 28일 강원 춘천경찰서의 한 경찰은 "고소인이 가격을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하고 떡을 돌려보냈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최근 상을 치른 뒤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서 30만 원을 보냈다며 광주시 감사위원회로 신고했다. 조의금을 받은 시기는 김영란법 시행 전이었지만 이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25만 원을 반환했다.
김영란법 위반 사안은 반드시 실명으로 서면 신고를 해야 하고,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부산에서는 28일 "교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5만 원을 모아 선물을 사줘도 되느냐"는 112 문의전화가 있었지만 신고는 없었다. 장병진 기자 joy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