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임원진 횡령소송 향배는…'재판 미출석으로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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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게임사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는 사내이사 야오리와 장진 등 2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중지를 통지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앞서 이 회사의 장잉펑 대표는 야오리, 장진 등 2명의 사내이사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야오리 이사는 2천400만원 가량을, 장진 이사는 약 2천만원을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지난 6월 말 이 둘에 대한 사내이사직 자진 사퇴 및 해당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함과 동시에 형사고발했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피고의 재판 미출석으로 인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야오리 및 장진 이사는 7월7일 일자로 자진 사임했다"고 말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 73조에 따르면 피의사건에 대해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엔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게끔 돼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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