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삼성, 최 씨에 35억 지원 대가성 입증되면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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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 씨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 씨 측에게 건너간 기업 자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 김 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롯데·SK에 이어 재단에 기금을 낸 대기업 수사로는 세 번째다.

檢 '코레스포츠' 유입 수사
일부 부동산에 유용 가능성


검찰은 김 전무를 상대로 재단 기금 모금에 참여한 경위와 안종범(57·긴급체포)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의 개입 여부를 물었다.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최 씨와 딸 정유라(20)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승마 선수 전지훈련비 등 명목으로 280만 달러(약 35억 원)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가 최 씨 모녀의 부동산 구입비 등으로 유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직권남용(공범)과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도 직권남용 혐의로 2일 오후 늦게 긴급체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체로 최 씨가 구속되고, 안 씨도 잇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늦게나 4일 오전 일찍 결정된다.

검찰은 일단 혐의 소명이 비교적 간단한 직권남용 혐의로 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금까지 대기업들로부터 대가를 바라고 재단 기금을 냈다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대기업 상대 모금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검찰은 두 재단에 돈을 낸 나머지 대기업 50여 곳에 대한 조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안 전 수석이 2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논의했고, 당시 이 회장이 부영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민지형 기자 os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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