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헌재] 대통령 대면조사 '공개 여부' 막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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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한 응원과 규탄이 엇갈리고 있다. 7일 오후 보수단체 회원들이 특검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10일 전후로 조율하고 있다. 조사 관련 내용의 공개 여부가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10일 전후에 대면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좁히고 막판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측에 조사 내용과 일정, 장소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대통령 측과 의견 접근
10일 전후로 일정 가닥
압수수색은 28일 전 마무리

7일 김기춘·조윤선 기소


박 대통령 측은 진술 내용이 사전은 물론 사후라도 외부에 공개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최순실 씨 등의 재판에서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번 주 대면조사 성사를 목표로 박 대통령 측의 비공개 요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협상 타결'이 임박한 만큼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없다면 대면조사 공개·비공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팀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특검법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의 공개 여부도 협의 대상인 건 맞지만, 이는 모든 세부 사안이 마무리된 이후의 문제"라며 "지금으로선 양측 입장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후속 방안에 대해 특검은 경내 진입 여부를 떠나 자료의 '실효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측에서 주장하는 형태의 임의제출은 저희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특정 서류의 원본이 아니라 요약본을 상당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 특검보는 이어 "이 상태로 종료해야 하는지, 다른 방안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영장 기한인) 28일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정책의 공모자로 판단하고 향후 대면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특검이 최 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면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 소환됐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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