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헌재, 7일 공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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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로 오는 10일과 13일이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7일 선고 날짜를 공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 측은 6일 "선고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통상 선고일 3~4일 전 선고 날짜를 지정해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를 볼 때 선고 3일전, 날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2004년 5월 11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개하고 3일 뒤인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통상 3~4일 전 날짜 지정
발표 땐 10일 선고 가능성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이뤄질 경우 7일 헌재가 선고 날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되지 않을 경우 탄핵선고가 13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6일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선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 자료가 재판 자료가 되려면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나 국회 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 특검 수사자료를 새로운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 헌재가 변론 재개와 증거채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특검 수사자료와 상관없이 변론절차를 종료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 만큼 변론 재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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