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투성이 여중생' 더 이상 안 된다
지난 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현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찍고 있다. CCTV 캡처조폭에 버금가는 잔인함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본보 5일 자 1면 등 보도)의 파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여중생들의 잔인한 폭력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고, 정치권도 가세했다.
가해 여중생 2명에 영장 신청
경찰·교육당국에 비난 폭주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5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목격자(피해자 A 양 친구) 진술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자 B(15) 양과 C(15) 양은 폭행 당시 "이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면 안 되겠냐" "아직 정신은 있네. 그냥 맞은 기억도 잃게 만들자" "피 냄새가 좋다" 등의 잔혹한 말을 내뱉으며 1시간가량 A(14) 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 B 양은 분노조절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두 달 전 피해자가 당했던 집단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자행된 보복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여중생들은 1차 사건 때 노래방에서 A 양을 마이크로 때리며 시끄러운 노래를 틀어 폭행을 은폐하기도 했다. A 양은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모를 줄 아느냐" 등의 협박까지 당했다. 예고된 범행이었으나, 경찰과 교육당국은 안일한 대응으로 중2 여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참극을 막지 못한 것이다.
또 B 양과 C 양은 절도와 폭행 등의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들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며칠이 지나서야 파악했다.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관리 허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폭행사건 이후 관련 학교의 학폭자치위원들로 구성된 공동학폭위원회가 개최돼 B 양과 C 양에 사회봉사명령 3~5일 처분이 내려졌다. 폭행 정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2차 피해는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상해, 특수 상해 혐의로 B 양과 C 양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을 소년원에 위탁했다고 5일 밝혔다. B 양과 C 양은 보복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송지연·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