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사회 성폭력 100일간 특별신고 접수…공무원법 개정해 제제 강화
사진=연합뉴스성희롱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부문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된다. 별도의 전화 회선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접수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 4천946개 기관을 상대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사건 조치 경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뒤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된다.
형사처벌이 아니라도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피해자가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관련 고충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두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성폭력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행정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했다고 의심되면 여가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첫 회의를 연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