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심야조사 거부…첫날 조사 4시간 반만에 종료
양진호 회장. 사진=YTN 캡처양진호(47)한국미래기술회장이 7일 체포된 후 4시간 30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쳤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9시 반께 첫날 조사를 종료하고 양 회장을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
양 회장은 7일 오후 3시쯤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된 뒤 2시간가량 변호사 접견 등을 거친 뒤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이어 오후 9시30분쯤 경기남부청을 빠져나와 유치장으로 향했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7일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정을 넘은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조사도중 심신 피로를 주장하고 심야조사를 거부했다"며 "8일 오전 7시부터 다시 경기남부청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기한(48시간)인 9일 오후 12시 이내에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