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피해 입은 고객들에 1개월치 요금 감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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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KT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피해를 입은 유·무선 고객들은 1개월치 요금 감면 보상을 받게 된다.

KT는 25일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은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KT는 이러한 보상을 받을 고객을 추후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은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할 방침이다.

KT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약관상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이를 적용시키면 휴대폰은 6일치를, 장애가 오늘(26일)까지 이어지면 12일치 보생액을 받게 된다. 때문에 한달 요금 감면은 약관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이와 별개로 KT는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약관에는 간접 손실 보상 규정이 없고, 이를 보상한 전례도 없다. 게다가 자영업자들마다 보상 범위나 액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편 KT는 소실된 광케이블과 회선까지 완전 복구하려면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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