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의원] 4월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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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욱 금정당당한의원 원장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통증을 앓아온 환자들이 이전보다 자주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산지역 대표적인 추나 관련 한방병원인 부산 당당한의원 등 한의사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한방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심의ㆍ의결했다.

복지부 및 한의사 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ㆍ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推拿)요법은 척추와 관절, 근육 등의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인 한방 비수술 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비가 병원마다 다르다. 보통 5만~20만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다음 달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단순 추나 50%, 복잡 추나 80%로 정해졌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3만원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한의원 급여 실비보험이 들어 있다면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단 올해는 시행시기가 늦어지면서 수진자당 연 20회 기준에 대해 올해는 3/4만 적용하여 15회로 제한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세훈(43. 부산 사상구)씨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 특성상 만성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추나(요법)를 솔직히 돈 때문에 자주 받고 싶어도 못 받았거든요. 이제 보험이 된다니까 자주 받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부산 당당한의원 성진욱 한의사는 "3월 말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특수추나(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가 아쉽기는 하지만 추나요법의 대중화를 위해 성실히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본부  news@busan.com (도움말=성진욱 당당한의원 금정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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