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김범석 총수로 지정
친동생 김유석 사실상 경영 참여
쿠팡 "행정소송 통해 소명할 것"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연합뉴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총수로 지정됐다. 김 의장은 앞으로 공정거래법 상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를 지정해 발표한 가운데 그동안 법인을 지정했던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의 동일인 변경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동일인에 관한 공시 의무가 생기며, 동일인이나 친족의 회사가 있으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고,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한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이 된다.
쿠팡 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 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