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 290만 명에 성범죄자 정보 제공
민주당 김경협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여성 1인 단독가구주 290만 명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가구,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등에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은 9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게도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1인 단독가구’는 주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가구인 1997만 1000가구 중 1인 가구는 590만 7000가구로 29.6%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여성 1인 단독가구’는 291만 4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1997만 1000가구)의 14.6%를 차지한다. 20년 전인 2000년(130만 4000가구)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통계청은 2035년에 ‘여성 1인 단독가구’는 36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주요범죄 중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피해자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강도는 2007년 2223명에서 2017년 428명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성폭력은 같은 기간 1만 2718명에서 2만 9727명으로 130%(1만 6554명)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폭행은 68%(3만 684명→5만 1626명), 사기는 44%(5만 1686명→7만 4266명)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김 의원은 “여성 1인가구가 날로 늘고 있고,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