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세척·살균 등 선별포장 의무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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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선별 세척 살균 등의 과정을 거치는 선별포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이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 구비를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만약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달걀을 위생적으로 세척·건조·살균・포장하며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달걀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하기로 했따.

4월 20일 현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며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전문정보>업체검색>주제별검색>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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