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시티 자이 피해’ 방지법 추진…부정 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해운대구 마린시티 고층빌딩.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아파트 부정 청약 여파로 시행사가 입주민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부산일보 지난해 12월 25일 자 3면 등 보도)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마린시티 자이 입주민처럼 부정 청약 주택인지 모른 채 아파트를 구입한 주민들이 억울하게 쫓겨나야 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41세대가 부정 청약 사실이 드러나 공급계약이 취소될 처지에 놓인 상태다.
개정안은 ‘주택 매수인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또 현행 주택법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주체가 부정 청약 등이 있을 때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항을 ‘취소해야 한다’고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피해자에게 소급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구제 여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운대구청은 해당 아파트 재분양 승인을 하지 않겠다며 시행사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시행사가 재분양을 할 수 있지만, 재분양 승인은 지자체장 권한”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민 약 25명은 7일 오후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급계약 유지를 촉구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