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는 소리 시끄러워" 묶인 개 죽인 40대 벌금 1200만 원
부산일보DB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며 각목으로 때려 죽게 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했다.
A 씨는 함께 있던 다른 개 1마리도 다치게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지역의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했다. 결국 이로 인해 한 마리는 죽고, 나머지 한 마리는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없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폭력적이다"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견 때문에 불편을 겪더라도 함부러 손찌검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달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된다. 또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를 물게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