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 가결
정통망법 연이어 24일 처리 방침
국힘 “‘슈퍼 입틀막법’” 필버 돌입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담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 끝내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표결 결과는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 내내 정면 대치를 택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저지에 나섰다. 특히 장 대표는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24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이른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거짓이거나 조작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반복적인 유통에 대해서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해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24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해당 법안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일단 올해 국회 법안 처리는 완료된다. 민주당의 숨 가쁜 입법 속도전 배경에는 지방선거 국면 전 논쟁적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시간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