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 이유로 병가 내놓고'…열흘간 스페인 여행 다녀온 공무원
공무원들이 병가나 육아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3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공휴일 제외 20일)간 병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병가 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 기간 현지에서 별도의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다.
이 직원은 조사에서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이미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항공권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직원은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동구청은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했으나, 징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불문'으로 처리했다.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또 다른 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직원은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