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 이유로 병가 내놓고'…열흘간 스페인 여행 다녀온 공무원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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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공무원들이 병가나 육아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3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공휴일 제외 20일)간 병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병가 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 기간 현지에서 별도의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다.

이 직원은 조사에서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이미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항공권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직원은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동구청은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했으나, 징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불문'으로 처리했다.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또 다른 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직원은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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