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LPG 연료추진선박’ 시험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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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진행될 LPG 연료추진선박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척 중 하나인 24m 미만 중형 선박.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시험 개발 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추진선박 2척에 대해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해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시험운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0년 7월에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했고, 이를 통해 LPG 추진선박의 성능평가와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LPG 선박은 기존 선박유 대비 이산화탄소(CO2),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SOx),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효과적이며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양모빌리티 특구 해역 대상
해수부, 선박안전법 면제 허용
5일부터 2024년 7월까지 진행

이에 해수부는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척에 대해 이달 5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원활한 시험 운항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은 총 2척으로, 한 척은 중형 크기의 선박(길이 24m 미만)으로 LPG와 전기로 모두 추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선박이다. 또 다른 한 척은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으로서 기존 소형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외기의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개발해 시험운항을 하게 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와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해수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국제해사기구(IMO)에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규정 임시지침’의 제정을 제안했으며, 2023년 제정 완료를 목표로 IMO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기준’ 마련에 필요한 운항실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부산 영도구, 강서구, 북구, 부산해상(광안리~다대포) 일원 52.64㎢이며, 특구 사업 지정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4년이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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