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루뚜루 뚜루~ 고문 수단이 된 ‘아기상어’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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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클라호마주 전직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에게 인기 동요 ‘아기상어’를 반복해서 들려주다가 소송을 당했다. 옴짝달싹 못 하게 한 채 한 동요를 반복적으로 틀어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는 것이다.

“교도관이 반복 재생 고문”
전 수감자들 민사소송 내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던 대니얼 헤드릭, 조지프 미첼, 존 바스코는 전직 교도관 2명, 교정 당국, 보안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은 2년 전 교도관이었던 크리스천 찰스 마일스(21)와 그레고리 코넬 버틀러(21)가 밀실에서 자기들을 가둬놓은 채 아기상어 동요를 반복해서 틀어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마일스와 버틀러는 2019년 11월 23일 헤드릭을 감방에서 꺼내 아무도 없는 변호사 접견실로 데려갔다. 이어 헤드릭에게 수갑을 채운 뒤 벽 앞에 서게 했고, 1시간 30분가량 아기상어 동요를 강제로 듣게 했다. 헤드릭뿐 아니라 미첼과 바스코도 2019년 11~12월 몇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아기상어 동요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다.

이들 변호인은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수감자들을 상대로 수갑을 채운 채 장시간 동요를 듣게 하는 행위는 “고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오클라호마 카운티 검찰은 마일스와 버틀러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마일스와 버틀러가 과거에도 수감자를 학대해 원성의 대상이 됐다”면서 “아기상어 동요 반복 재생으로 수감자를 괴롭힌 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또 “벽에 수갑을 채우고 서 있게 한 것만으로 고통받았을 당시 수감자들에게 과도한 감정적 스트레스가 가해졌다”고 덧붙였다.

귀여운 캐릭터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앞세운 아기상어 동요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승훈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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