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 단위 바뀐다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dB)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에서 도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비슷한 엘디이엔으로 변경된다. 엘디이엔은 ‘데시벨’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데시벨과 달리 야간과 심야시간 소음도를 가중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
현행 ‘웨클’ → ‘엘디이엔’ 변경
생활소음 크기 ‘데시벨’과 유사
주민 체감도 반영 비교도 수월
웨클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에 야간·심야 시간의 운항횟수 가중치(야간 3배, 심야 10배)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1971년 공표한 단위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사용한다. 대신 엘디이엔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해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야간·심야의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쓰고 있다. 엘디이엔이 주민 체감도가 더 높다는 설명이다. 소음단위가 이 같이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각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엘디이엔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김해·인천·김포·제주·울산·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 등)가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 통신, 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