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공무원’ 처우 개선책 앞다퉈 도입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방역 대응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구청이 팔을 걷어붙였다. 구청 부서 간 코로나19 업무 분담이 권고되고 있으며, 일부 구청에서는 보건소 근무자의 시간 외 근무 시간 기준을 조정하기도 했다.

해운대구, 시간 외 근무 상한 조정
부산진구 등 업무 분담 선제 대응
시, 보건소 업무 경감 지원 요청도

27일 부산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보건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시간 외 근무의 1일 지급한도를 해제했다. 기존에는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 시간 외 근무 상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이었다. 구청은 사전 초과근무 신청과 출·퇴근 시스템 지문 확인 방법으로 초과 수당 비위를 방지하면서도 수당 보장으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방역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제로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자는 차원에서 시간 외 근무 상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는 최근 부산 16개 구·군청에 ‘보건소 업무경감 지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19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서일지라도 격무 해소를 위해 구청 부서 간 업무를 분담하고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역학조사 관련 인력지원, 선별진료소 행정업무 지원을 복지과와 행정과가 분담하고 안전도시과가 재택치료추진단을 꾸려 재택환자 이송수단 확충, 재택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실상 구청 대부분 부서가 코로나19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셈이다.

부산진구청 등 부산 일부 구청에서는 이미 보건소 직원과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업무 분담을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격무 해소에 진땀을 빼고 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업무 증가로 쉽지만은 않지만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모든 공무원이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