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 Q&A] 어깨띠·표찰 등 지니고 유세 가능
①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3·9 대통령선거에 대한 시민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와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싣는다.
Q. 선거운동 기간 중 대선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A.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Q. 대선 후보자의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
A. 2월 23~27일 각 세대에 배송되는 선거공보(책자형, 전단형)를 통해 후보자의 정보와 정책·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2월 21일부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등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에서 볼 수 있다.
또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후보자 등록(2월 13~14일)이 완료되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한다.
제20대 대선의 사전투표 기간은 다음 달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일은 다음 달 9일이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승훈 기자 le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