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소 달라져도 인지 못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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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대상인 부산·경남 지역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경찰이 길게는 2년 가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부산 3개·경남 2개 경찰서
신상공개 등록대상자 주소
58~635일간 미확인 ‘구멍’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A경찰서 등 5개 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짧게는 58일, 길게는 635일간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은 3개월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의 진위·변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감사 결과, 부산에 사는 공개대상자 B 씨는 2019년 12월 같은 구의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관할 A경찰서는 B 씨의 등록정보를 12차례나 점검하면서도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21년 9월이 되어서야 변경된 주소 정보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이처럼 부산 3개 경찰서와 경남 2개 경찰서는 공개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진위·변경 여부를 점검하면서 전산으로 주소를 조회하거나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채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방법으로만 점검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 경찰은 성범죄자의 전신사진 등을 보관해야 하는데, 대상자 2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불응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C경찰서는 관할 지역에 사는 D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을 위한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사진정보의 갱신 없이 190일간 그대로 뒀다.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재는 주소 변경과 사진 촬영이 완료된 상태다.

감사원은 해당 지역 경찰청장에게 각각 등록정보 관리·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찰관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부산·경남경찰청이 교통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누락한 것도 확인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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