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남해군 어민들, 해상풍력단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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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구들여’ 인근 해역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사천·남해·하동 등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 남해군과 사천시, 고성군 어업인들은 오는 25일 오전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 수협 활어위판장 일원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를 연다. 미조면 조도와 호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이용한 대규모 해상시위에도 나선다.

군의회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사용 허가
서식지 훼손해 주변해역 생물에 악영향”
25일 남해·사천·고성 어업인 집회 예정

남해군 해상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회장 김충선) 등이 여는 이번 항의 집회와 해상 시위에는 남해, 하동, 사천지역 어업인 300여 명과 어선 500척이 참가해 ‘어업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반대’ 시위를 벌인다.

이에 앞서 남해군의회는 지난 22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채택한 이 결의안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남도, 통영시 등에 전달키로 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우리 군의 관할 구역인 상주면 상주리 산443 인근 해역에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설계 기초자료용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본도상 남해군 관할 해역에 대한 통영시의 권한 없는 행정행위 중단과 정부·경남도 등 관계기관의 사업 원점 재검토, 즉각적인 사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해상풍력의 적지인 초속 6m 풍속과 수심 50m 미만 지역은 연안 어업의 적지인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얕은 수심 지역과 중복돼 통항금지 등 조업 구역 상실이 불가피하고, 풍력기 설치와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 저서생물 서식지가 훼손돼 주변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앞서 통영시는 2019년과 지난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하는 한국남동발전, 욕지풍력, 현대건설 등 3개 기업에 욕지도 인근 해상 지반조사 목적으로 ‘구들여’ 인근 해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줘 지역 어업인들은 물론 남해군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선규 기자 sun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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