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FDPR 예외에 한숨 돌린 국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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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의 대 러시아 제재 주요 내용과 영향’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태희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의 적용 대상에 휴대전화와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관련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이 같은 답변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 수출 통제 위해 적용 규칙
EU·호주 등 예외, 한국은 ‘아직’
휴대전화·자동차는 대상 배제
삼성·LG·현대차 등 일단 안도

그간 러시아에 이들 제품을 수출해오던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은 일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현재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아직 한국은 받지 못한 상태다.

대(對)러 제재가 구체화되면 직접적 피해가 생길까 봐 노심초사하던 전자업계도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가전 부문에선 LG전자와 점유율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삼성전자는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 공장에서 TV를, LG전자는 모스크바 외곽 루자 지역 공장에서 가전과 TV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FDPR 적용 대상에서 자동차가 제외된다는 소식에 한시름 놓는 모습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대러 제재 품목에 자동차가 포함될 경우 부품업계의 피해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우려가 있었지만, 제재 대상이 아님이 확실해지면서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통상산업부(현 산업부) 법률고문을 지낸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 변호사는 3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는 미국으로부터 FDPR 적용 예외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까지 역외 적용되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배동진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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