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김대군 의장 징역 8개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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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군(사진)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기장군의회 동료 의원 대상 2차례
부산지법, 1심서 유죄로 인정

김 의장은 2019년 7월과 9월 각각 기장군의 한 행사장과 식당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심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를 입은 의원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자리를 옮기는 등의 과정에서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 판사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판사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불쾌하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지만 계속 추행 행위를 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고소했다며 법정서 진술하고, 피해자가 항의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 의장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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