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다가오는 ‘대통령의 시간’… ‘검수완박’ 거부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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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가속도를 내면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논란이 많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의 강경한 법안 처리 입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원만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 만큼 지금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단의 묘수를 찾지 못한 채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는 청와대로서는 점점 다가오는 ‘대통령의 시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 주도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물밑 대화로 여야 중재 나설 수도

민주당이 끝내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국회 통과를 관철해 정부로 이송한다면 이때부터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현재의 시간표대로라면 법안은 문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1주일 남긴 5월 3일 국무회의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검찰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동조했다는 여론의 거센 비판까지 떠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언론중재법으로 여야가 대치할 때 중재에 나섰을 때처럼 청와대가 물밑 대화를 시도해 볼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당시와 같은 협상력이나 중재력을 발휘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로서는 검찰이 대안으로 제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과 같은 절충안 협의에 기대를 품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는다면 문 대통령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과 검찰이 협의해 대통령이 서명할 만한 법안이 넘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 아니겠느냐”며 “여야 간에도 협의가 잘돼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어 낼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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