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편 보려면 약 10분간 광고 시청하라고?…너무해!”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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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광고건수 메가박스 22.6건·롯데 21.3건·CGV 20건
영화 시작시간, 티켓 상영시간에 비해 평균 9분33초 지연
시민사회단체 “관객의 ‘광고 보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영화관 내 취식 금지가 해제된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 '무비 위크'가 안내되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영화관 내 취식 금지가 해제된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 '무비 위크'가 안내되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지난달 25일부터 영화관 내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극장가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관객들이 영화 시청 전 약 10분 동안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하는데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관의 표시 상영시간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멀티플랙스 3사(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상영되는 광고 시간을 공개했다.

실제로 소비자주권이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영화 <모비우스>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서울 시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광고 상영으로 실제 영화 시작시간은 티켓에 적혀 있는 표시 상영시간보다 평균 9분 33초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관객들로서는 영화 티켓을 끊고 약 10분 동안 원치 않는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하는 셈이다.

영화 상영시간 이후 관객들에게 노출되는 광고 수(이하 평균)는 메가박스 22.6건, 롯데시네마 21.3건, CJ CGV 20건 순이었다. 특히 상업광고의 경우 메가박스 18건, 롯데시네마 17.3건, CJ CGV 13.3건으로 분석돼 메가박스의 상업광고 편수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은 “고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광고를 보여주는 행위는 ‘영화관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비판하고, “멀티플렉스 3사는 표시 상영시간 이후 광고를 중단하고 고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해 관객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영화 티켓에 ‘예고편 상영 등 사정에 의해 본 영화 시작시간이 10여 분 정도 차이 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런 문구들은 대부분 티켓 하단에 작은 문구로 적혀 있어 관객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J CGV의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티켓발권을 지양한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발권 과정에서 예매내역 확인을 누르면 지연 상영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소비자들이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티켓발권을 지양하면서도 유료서비스인 포토플레이(원하는 사진을 넣은 신용카드 크기의 소장용 플라스틱 영화표)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포토플레이에는 광고로 인한 영화 지연 안내문구를 찾아볼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환경보호가 핑계라는 것만 보여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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